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약국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오랜 시간이 걸려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개설 범죄 수사 근거 마련
- 보건의료 전문 수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ㆍ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으며,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폐업ㆍ재산 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ㆍ약사 아닌 자가 병원ㆍ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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