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시체를 이용한 해부 강의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 일부를 활용한 연구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장의 시체 연구 내용 매년 보고 의무화
- 시체 연구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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