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따로 진행하던 자살 예방 교육과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려는 법안입니다.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교육과 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 내 자살 예방 상담 및 교육과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의 통합 운영
-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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