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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동차보험 서비스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시 렌터카 대여가 어려운 장애인은 교통비 지급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동차보험 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보험 서비스 선택권의 실질적 평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예컨대, 비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서비스로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카 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이에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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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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