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부족하여 지역방송 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 지원 계획을 수행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근거 마련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