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발의일 2024.09.06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는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에 한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이나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방송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매체 정부 광고 대행 기관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변경
-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의 기금 지원 근거 마련
- 정부 광고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와 지역 방송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의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4.09.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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