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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학교폭력 예방 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주 국제학교를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제주 국제학교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
  •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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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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