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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통신 기록을 요청하는 규정은 있지만, 국회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국회가 원활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통신 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시 통신 기록 요청 근거 신설
  •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나 재판을 위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듯이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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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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