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부업 광고는 사후 제재 위주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대부업자가 방송, 신문, SNS 등에서 광고할 때는 반드시 대부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대부업 광고 시 대부업 협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모든 광고 매체 적용
- 사전 심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는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부업 광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9조의5 신설 및 제2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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