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승낙 거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 반란죄, 외환죄 등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 의무 예외 규정 신설
- 내란죄, 반란죄,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가능
- 체포 및 구속 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시 책임자 승낙 절차 생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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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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