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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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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응급 보호 시 장애인등록차량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
  • 기관 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부과
  •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장애인등록차량 활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그 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장애인 응급보호 수행 시에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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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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