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이 법안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 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 대가 산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엔지니어링 사업 수주 실적 신고 및 확인서 발급 제도 신설
-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및 미통지 시 수리 간주 규정
- 발주청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요청하면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4항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 및 제23조). 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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