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6
현재는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배관 시설이나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시설 설치를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 수용이나 사용이 가능해져 관련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소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
- 수소 활용 에너지 공급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노선 우회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ㆍ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제2207605호) 및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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