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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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급간부 지원자가 줄고 전역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장기 복무나 복무 연장을 희망하는 초급간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국방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초급간부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지원 근거 마련
-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국방력 유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음.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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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12.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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