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래연습장 업주는 청소년 출입 제한이나 주류 판매 금지 등 법적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이를 어기라고 강요하거나, 거부할 경우 요금을 내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업주에게 법령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주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법령 위반 강요 행위 금지
  • 강요 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업주의 부당한 요구 대응 및 영업 환경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판매ㆍ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ㆍ알선 금지 및 성매매 알선ㆍ제공 금지 등 엄격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ㆍ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하는 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하며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업자를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