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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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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업무를 지자체장이 더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1회용 봉투 판매 수익을 생분해성 제품 교체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고, 포장재 없는 판매나 다회용기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1회용품을 대신할 신소재와 친환경 포장 기술 연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1회용품 규제 업무에 대한 지자체장의 법적 집행 권한 명시
  • 1회용 봉투 판매 수익의 생분해성 제품 교체 비용 활용 허용
  • 포장재 없는 판매 및 다회용기 사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 1회용품 대체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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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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