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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서만 유동화증권을 보증할 수 있어 발행 구조가 제한적이고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회사채 등을 인수하고 신탁을 설정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금을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기술보증기금의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 제도 신설
  • 기술보증기금의 직접적인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근거 마련
  •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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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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