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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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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례에 의존해 운영되는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중 상해나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활동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 임무 법률 규정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수당 지급 근거 신설
  • 직무 중 상해 또는 사망 시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
  • 재난 지원 활동 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장 및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전방 재난지원활동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처럼 통장 및 이장의 업무 범위와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봉사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과 보상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 및 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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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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