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7
최근 직장 등에서 타인의 물건에 정액이나 체모를 묻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재물손괴죄 등으로만 다뤄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성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입니다.
-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물건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처벌
- 해당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타인의 물건 등을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그렇기에 ‘정액ㆍ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고, 대부분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ㆍ반복적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1회성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그 밖에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제1항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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