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법을 어긴 사업주체나 리모델링 조합에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대상을 모든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지도·감독 대상 확대
-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모든 주택조합으로 범위 확장
- 주택조합 관리의 법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리모델링주택조합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주택법」 · 22대 국회 85건 중 최근 발의 8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3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5.06위원장 제안 · 수정가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3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장철민 의원 · 2024.07.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