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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노동청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바뀌면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에 대한 대행과 대리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 대행 포함
  • 근로감독관 조사 시 공인노무사의 진술 및 대리권 명시
  •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조력 권한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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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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