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대학이 유학업체에 의존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부가 매년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대학은 유학업체 이용 현황과 수수료, 출장 내역 등을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부의 대학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 매년 조사 실시
- 대학의 유학업체 이용 및 중개 수수료 현황 보고 의무화
-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대학의 출장 현황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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