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 비용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중소기업이 비용을 모두 떠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포함
-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연동 적용
- 에너지 가격 변동분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이하 “주요 에너지”라 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에너지의 가격이나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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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2024.10.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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