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이 법안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외에 별도의 지구계획을 통해서도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농촌협약 이행 실적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특화지구 지정 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을 통한 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 절차 및 세부 내용 명확화
- 농촌협약 유지 불가능 시 해약 근거 마련
-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농지전용 허가 의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협약이 시ㆍ군 등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및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하여 농촌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함(안 제2조, 제11조의2). 나. 시장ㆍ군수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및 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이 체결한 농촌협약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