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호가 끝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지자체가 방문 점검을 하려 해도 보호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보호대상아동 가정 방문 및 지도·관리 거부 금지 의무화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및 방해 행위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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