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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군 소속인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통보하는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의결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해병대를 해군 소속에서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
  • 예비군 조직 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 추가
  •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 및 4군 체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병대가 해군 소속임을 전제로 예비군의 편성과 관련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의 통보 주체를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4919호) 및 「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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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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