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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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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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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