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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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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개인 활동만으로는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 등이 해당 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조직적인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후계농어업인 단체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근거 마련
  • 개인·법인·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 출연 및 기부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3.1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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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