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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 대상 범죄와 성인 대상 범죄의 처벌 기준이 같지만, 앞으로는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18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 처벌 강화
  •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
  • 아동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형법 제5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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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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