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동통신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실제 이용 패턴과 맞지 않아 통신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가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이동통신 계약서에 데이터 이월 및 양도 관련 내용 포함 의무화
- 계약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 잔여 데이터의 이월 및 타인 제공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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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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