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인세법은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에서 나온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세금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 재원 금액의 익금 산입 규정 신설
- 이익잉여금 재원 배당금에 대한 조세중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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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 2025.07.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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