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때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금 중 주식 취득 비용을 넘는 금액이나 이익잉여금에서 나온 배당금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들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감액배당 중 주식 취득 비용 초과액을 배당소득에 포함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을 배당소득에 포함
- 의제배당 소득 범위 확대를 통한 과세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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