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현재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의 분류와 보안 기준을 명확히 하며, 자료 유출 시 보고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학술 연구나 조사 목적으로 특수자료를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북한 특수자료 관리 체계의 법률 격상 및 통일부 내 심의위원회 설치
- 통일부장관의 자료 분류 및 보안 기준 수립과 취급기관의 보고 의무화
- 특수자료 취급 인가제 도입 및 보안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마련
- 민간 및 연구기관의 특수자료 관련 연구와 조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제안이유 현재 북한 특수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북한 특수자료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측면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어 북한 특수자료의 취급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특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다.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분류 기준 및 취급ㆍ관리ㆍ보안에 관한 기준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취급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이 수립한 분류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특수자료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등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수자료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소관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감독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정부가 대학, 민간단체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자료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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