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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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통시장의 주차장이나 비가리개 같은 시설을 개선할 때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 지역별로 시설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설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시설 지원을 늘려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변경
-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규정
- 재정 열악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 강화 및 격차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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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 2026.03.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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