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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법률상 3% 이상이지만, 시행령에서는 5% 이상으로 더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명시된 최소 건설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 법률 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약자 주거 지원 수준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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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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