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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나 결혼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채용 시 임신 여부를 묻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항목에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채용 시 임신 여부 확인 및 요구 금지
  •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평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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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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