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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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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경비업자가 배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되어 있어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공제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공제 및 보험 가입 의무화
  • 경비업무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임에도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국민들이 신체적 피해를 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는 도로에 접한 각종 공사현장, 대형 행사장, 집회 현장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경비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직무상 위험 직군에 속하는 직종이 되었음. 또한 전국에는 전국 경찰서에 배치되어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19만 명과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45만 명의 경비원들이 연예인 신변 보호, 행사장 질서유지, 교통 유도 등 민간 경비 활동이 일반되고 있어 이용자인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배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을 위하여 1억 원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산업배상책임공제(보험) 및 승강기 사고배상책임공제(보험), 전기공사업 등 안전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손해배상 책임공제가입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경비업법」 제26조(손해배상 등)에는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배상을 게을리하거나 영세한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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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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