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 청년, 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장기 재직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대상 성과보상공제사업 법적 근거 신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사업 운영 의무화 및 구체화
- 기업·청년·정부 공동 적립을 통한 청년 장기 재직 및 자산 형성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