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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법에 있는 특별배임죄 규정은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와 내용이 겹쳐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상 판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 삭제
  • 형법과의 중복 입법 문제 해소
  •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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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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