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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명확한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로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 결격 사유 정보를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
  • 결격 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교육부 장관 통보 의무화
  • 보육교사 자격 관리 체계 강화 및 영유아 안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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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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