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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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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국가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및 지원 근거 신설
  •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국가 과학기술 사업 참여 활성화
  •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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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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