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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수용을 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상착의 등으로 신원을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수용 후에는 지문 채취와 대조 등을 통해 신원을 즉시 확인하도록 하여 절차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인적사항 미확인 시 인상착의 등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 수용 후 지문 채취 및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 절차 의무화
  • 수용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의 방지를 위해 성명 등 인적사항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의 수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처분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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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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