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위 이상 예비역은 전역 후 3년까지만 현역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으나, 이 기간을 6년까지 늘려 재임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임용된 간부의 경력을 합산할 때 적용하던 12개월 대기 규정을 없애 불필요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 예비역 간부의 현역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 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
- 재임용 간부의 복무 경력 합산 시 12개월 경과 요건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재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 재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은 재임용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재임용 전ㆍ후 경력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교 획득률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데다 장기복무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바 초급간부의 보직률이 매우 낮아 국가안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을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토록한 현 규정이 불합리ㆍ불필요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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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안규백 의원 · 2025.06.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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