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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부정 판매를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만 주로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정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상습적인 부정 판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판매업자가 부정 판매를 돕지 못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 상습적 또는 영업적 부정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
  •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 판매 알선 및 방조 행위 금지
  • 부정 판매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운동경기?입장권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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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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