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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 대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념일의 취지를 더 잘 살리려는 목적입니다.

  • 매년 10월 2일인 기념일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어르신의 날로 변경
  • 노인이라는 단어 대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어르신이라는 표현 사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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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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