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9
현재 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주차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주차 정보 제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주차장을 쉽게 찾도록 도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실시간 주차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주차 정보 시스템의 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근거 신설
- 체계적인 주차 정보 제공을 통한 도심 교통 혼잡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및 주차장을 찾기 위한 배회운전 등은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신규 주차장 보급, 불법 주ㆍ정차단속,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특히 차량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임. 주차장을 찾기 위하여 도심을 배회하는 차량이라도 줄여보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에 한정하여 부분적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기에 최종 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ㆍ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