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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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고려 사항 포함
- 성별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성별ㆍ나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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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5.12.0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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