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도로명주소 외에 법정동이나 공동주택 이름 등을 관리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소 정보와 법정동, 공동주택 이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선합니다.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
- 주소 정보와 법정동, 공동주택 이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체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주소정보와 함께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정보가 국민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주 누락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소정보 및 법정동의 이름,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덕흠 의원 · 2026.10.29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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