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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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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인 부담금 부과율을 1천분의 27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이나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1천분의 65에서 1천분의 27로 하향
  • 산업위기지역 기업 및 취약 중소기업 대상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의 치열한 경쟁 및 불확실성 확대, 탄소중립, AI 산업으로의 대전환 등 혁신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산업 경쟁력에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최근 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71% 인상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과 함께 이에 연동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상까지 더해져 고충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 사용과 공장 가동을 줄이는 일까지 있으며, 철강, 화학 등 대용량 전기 사용 분야의 기업들은 과도한 경쟁,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고율 관세 등까지 겹쳐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조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1천분의 27 이내로 하고,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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