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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법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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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개혁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의 관련 규정을 옮겨와 수사 절차를 새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야 조사 제한과 압수·수색에 대한 심리 절차 등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검찰의 수사 권한 제외 및 수사 절차 전반 규율
  • 기존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관련 규정 통합
  • 심야 조사 제한 및 압수·수색 심리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심야조사 제한”, “압수ㆍ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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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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